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접수할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관련법령을 통해 왜 실시되는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신분증확인이 어려운 경우(미성년자, 응급환자, 거동이불편한자, 재진환자,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등) 주민등록번로 만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신분증 지참 관련 법령 : 시행일, 법령
병·의원 접수(초진, 재진)할 때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 시 행 일 : 2024.5.20. 부터 시행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신설)
실시 이유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 실시이유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본인 확인 절차 방법
"신분증" 제시
○ 신분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
○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등), 모바일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미성년자, 응급환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 재진환자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약 조제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기타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 없이 진료시, 병원비는?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2주(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리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하여 돌려줍니다.
다만 다시 방문을 해야하니 귀찮은 부분이 생깁니다.
만약 병원이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다면?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분증 지참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시하는 이유를 알면 불편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주민번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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