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병의원 접수시, 신분증 필수 관련법령, 예외대상(미성년자, 응급환자 등)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접수할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관련법령을 통해 왜 실시되는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신분증확인이 어려운 경우(미성년자, 응급환자, 거동이불편한자, 재진환자,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등) 주민등록번로 만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목차 신분증 지참 관련 법령 : 시행일, 법령병·의원 접수(초진, 재진)할 때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 시 행 일 : 2024.5.20. 부터 시행○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신설) 실시 이유"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 실시이유-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