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신고예요.
대부분 5월까지 이지만, 일부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되어요.
그리고,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하는 경우도 적극 지원해준다고 하니 활용하세요!!
대상자별 기간/연장신청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고와 납부 기한은 동일해요. 납부도 중요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기본 신고/납부기간은? - 기본/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기본 대상자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5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6월2일로 자동연장됨
● 성실신고 대상자 : 2025년 5월 1일(목) ~ 6월 30일(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자 또는 특정 업종 사업자로
정확한 소득 검증을 위해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준비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 신고 마감일: 2024년 6월 30일(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월 30일까지 함께 제출
다만, 신고서만 먼저 내고 확인서 제출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엔,
신고는 5월 1일부터 조기 제출 가능하며, 확인서 제출은 6월까지 가능합니다.
2025 한정!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올해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연장(직권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9월 1일(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어요.
납부기한 / 분납기한 / 연장대상 / 요건 / 연장신청(방법)
● 납부기한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5.6.2. → ’25.9.1.(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5.6.30. → ’25.9.1.(2개월 연장)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5년11월3일까지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대상
1. 수출기업
: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① ’24년 수출액이 5억 이상 &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 제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3.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전남 무안군(’24.12.29.), 포천군 이동면(3.8.), 경남 산청군(3.22.)·하동군(3.24.),
경북 의성군(3.24.)·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3.27.), 울산 울주군(3.24.)
● 요건
- 25년6월2일까지 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 납부기한 연장신청(방법)
: 일반 납세자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다고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신고 제외 대상자
언제나 제외대상자는 있죠. 확인해보세요 ^^
특히, 추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면 되나요?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 아니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신고 기한을 모르고 지나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홈택스에 접속해 경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Q. 나는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겠어요.
➡️ 보통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 제조·숙박·음식점: 1.5억 원 이상
- 전문직·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모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정리 요약
구분 | 신고/납부기간 |
일반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연장 대상자 (수출기업 등) | 조건 충족 시 9월 1일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한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올해처럼 일부 대상자에게 9월까지 연장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신고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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